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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/2024년도 면허양식장(어장)이용개발계획 수립

작성일 2023.02.13

작성부서 동해면

조회수 787

양식산업발전법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,수산업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2조에 따라 2023. 7. 1.부터 2024. 6. 30.까지의 면허양식장(어장)이용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세부지침이 경남도로부터 시달되어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.

면허양식장(어장)이용개발 기초자료 조사기: 2023. 2.13. ∼ 2.24.

면허양식장(어장)어장이용개발계획 기초자료 조사서해양수산과 비치

면허양식장(어장)이용개발계획 관련 문의해양수산과 어업생산팀(670-2463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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